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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취업 인정 기준 알아보기

by Marie 마리 2023. 12. 6.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미 해외에 취업하신 분이실 겁니다. 취업한 기쁨도 잠시, 타국에 정착하여 적응해 나갈 생각을 하면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정착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마침 해외에 취업하신 분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부터 해외 취업의 인정 기준,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지원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1인당 총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크게 세 차례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취업 후 1개월이 지나면 250만 원을 1차로 지원합니다.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2차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3차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500만 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만일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하였다면 다음 달의 15일에,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신청하였다면 다음 달의 말일에 지급됩니다. 총 지원 인원은 3,800명으로 인원이 모두 달성되면 해당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기만 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구간의 6 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기준은 미혼자와 기혼자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혼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월드잡플러스에 구직 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취업 인정 기준

취업 인정 기준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근로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배우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등 취업 목적의 비자가 아닌 경우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둘째는 취업 직종이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의 구체적인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합니다. 셋째는 연봉 1,7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봉을 계산하는 환율은 2023년 1월 2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2024년이 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기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한 기업은 근무지가 외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은 가능하지만, 아무리 미국 기업이어도 한국에 근무지가 위치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월드잡플로스의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5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1차 지원금은 근로를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은 근로를 시작한 지 6개월 후부터 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와 동일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은 근로를 시작한 지 12개월 후부터 1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개월 모두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했을 필요는 없고 첫 번째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과 이직한 업체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다만, 이때까지 취업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비자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1차, 2차, 3차 지원금 신청 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취업비자,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이용과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그 외에 시기 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 본인 명의의 한국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2차 지원금과 동일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이 신청하는 3차 지원금의 경우 공통 서류 외에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이직하여 총 12개월을 근무한 사람이 3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이직한 회사와 이전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통 서류는 매번 제출해야 하며, 1차 지원금 신청과 이직한 사람이 3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지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청 기간에 맞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지체 없이 신청하셔서 꼭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